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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봄봄은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위한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려고해요
전세를 살다보면 내가 계약 만료가 되었을때
제대로 내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혹시 못받게 되면 어떻게 할까 ? 어떤 방법으로 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첫번째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에요
내가 이사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내가 살고있는 곳의 행정복지센터에 들려 계약서에 확정일짜를 받으면 되세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증명을 받는거에요 그 기관에서 도장을 찍고 날짜와 번호를 기재해주는걸 의미해요 혹시 연장을하시되 되어도 한번 받은 확정일짜는 이사가기전까지는 변함이 없다고 해요
두번째는 전세권 설정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서로 간의 협의한것을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한것을 계약을 체결하는걸 만해요
전세권을 설정할때는임대인은 등기권리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신분증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도장 이 필요 해요
세번째 전세보증보험
계약만료가 되고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아도 이사갈수 있게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대신 미리 주고 대신 임대인에게 받는 보험이에요
네이버에 전세보증보험이라고 검색하면 아주 상세히 나오고 신청도 바로 할수 있게 나오니 참고하시면좋을것 같아요


검색만으로 쉽게 가입할수 있게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여 확정일자만만 해도 되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위한 방법이니 소중한 나의 돈을 지킬수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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